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공청사 또는 공공건물에 대한 타당성 검토로 지방재정법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건립타당성 검토 수행
· 지방청사 건립타당성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공익적 성격을 지닌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 하여 사업 추진의 방향을 설정하는 사업 타당성 검토 수행
· 산업시설, 관광시설, 문화시설, 체육시설, 복지시설, SPC 등의 설립 타당성 검토· 농산물, 특산물, 산업단지, 관광지, 축제, 전통시장(상가)등의 개발 타당성 검토· 각종 지역·지구 지정 타당성 검토· 기존 추진 중인 사업의 경제성 분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각종 위탁 타당성 검토
Gwangju,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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